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 840조 3호) //
(1) 의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348)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사회의 통념, 당사자의 신분·지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349)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350)
(2) 유형별 검토
(가) 폭행
배우자에 대한 이유 없는 지속적인 폭행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부부싸움
중 감정의 격화로 인한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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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349) 그 밖에 당사자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행위의 동기, 방법, 시기, 장소,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 혼인생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50)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긍정례]
남편이 7년 가까이 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상해를 가한 경우352)
[부정례]
①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남편이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경우353)
②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다소 음주를 하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여 부부가 불화하던 끝에 친정에 가 있는 처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354)
③ 처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불화하던 중 남편이 처를 구타하여 2차례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355)
④ 처가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을
일으키려 하여서 남편이 처를 구타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356)
⑤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357)
(나) 배우자에 대한 모욕, 무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긍정례]
①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경우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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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다만, 위 사안은 원고가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였다.
35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35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35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35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35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56 판결
35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35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511(반심) 판결
② 처가 결혼하면서 학력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학력을 속였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잉태하였다가
유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하는 등 괴롭힌 경우359)
[부정례]
① 부부싸움 중 그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거나 그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관계의 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360)
② 소실과 동거하던 남편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 교사들의 면전에서 처가 남편에게 축첩을
이유로 파면되도록 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친정식구들과 같이 교장사택에서 남편에게 다소의 욕설을 한 경우361)
③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배우자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경우362)
(다) 업무 방해 등의 행패
상대방 배우자가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하는 행패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긍정례]
① 처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직장에 남편을 비방하는 투서를 하고 직장에 찾아가 학생 들 앞에서
정신감정을 하자며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등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한 경우363)
② 처가 남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364)
(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긍정례]
① 며느리가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시부가 평소에 술만 먹으면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한 경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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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 판결
360)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므17 판결
36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44 판결
36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36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묘72 판결
36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365)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② 시부모 등 시집식구들이 며느리를 식사 등에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 모로
차별대우를 하였고, 돈의 사용처를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인 다루듯 추궁하고 아들 부부의 부부생활, 심지어는 잠자리에까지도 여러 모로
간섭을 하고 며느리에 대한 험담·악담을 예사로 한 경우366)
(마) 기타 학대 등
[긍정례]
① 처에게 썩은 사과궤짝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주워 온 무나 배추 우거지로 반찬을
만들도록 하는 등 남편의 수입에 비하여 지나친 내핍생활을 하도록 하고 세탁이나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처 혼자서 하도록 하고 시누이 등 다른
사람은 이를 전혀 돌보지 아니한 경우(노예적인 가사노동의 예)367)
② 처가 임신불능임을 트집 잡아 남편이 처를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등 소동을 벌인 경우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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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서울고등법원 1978. 4. 17 선고 77르140 판결
367)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므20 판결(다만, 이 사안은 사실혼관계에 관한
것이다)
36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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